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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취소

공경미 기자 2025-04-09 06:50:43




홍성군,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되어있던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 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이 제한된다.

최해영 구항면장은 “구항봄꽃축제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싶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축제를 준비해 오신 구항봄꽃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유재호, 이완순 공동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더 나은 모습으로 구항봄꽃한우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병옥 은하면장은“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딸기축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너무 아쉽고 딸기축제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조성철 딸기축제 추진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 딸기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해 은하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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