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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청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5월16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으로 신청… 6월 정기분에 적용

양승선 기자 2025-04-10 09:10:49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도로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차량 진출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 건설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자메일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경감 대상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 시 감면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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