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아산시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 지적

김미영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아산시 허가과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복합 민원에 대해 종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

서서희 기자

2025-05-06 16:44:05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세현 시장이 전임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동안의 불합리한 인‧허가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년 전부터 특정 심의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실무 부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행정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질적인 불허를 암시하고 자진 철회를 유도하는 심의방식,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 지연된 일정 조정 등을 ‘줄세우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건설업계는 그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회는 안건 상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경관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 등 주관적 판단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철회가 유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인‧허가 신청 건의 전면 재검토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검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의 즉시 폐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건의 재심사 및 정상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산시 허가과 관계자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복합 민원에 대해 종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 ‘심의 통과 여부’가 인‧허가의 최종 결정 기준은 아니며, 실제 허가는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 미작성 지적에 대해서는 “심의 성격상 단순 자문 절차로 분류되어 회의록을 의무 작성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면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 허가과는 이와 함께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서류 미비나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 법령상 요건 미충족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안내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아산시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투명성 확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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