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저가주택 중과 취득세 2억 5천여만원 환급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 취득세 납부한 시민 대상 직권 환급 진행

오진헌 기자 2025-05-07 08:16:22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2일 이후 관내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중과 취득세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서산시 관내 다주택자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 5천여만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