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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양승선 기자 2025-05-08 07:44:30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연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괴산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7명이 참석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VR과 AR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교육도 함께 진행돼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인헌 군수는 “어린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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