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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초과·월세 30만 초과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서유열 기자 2025-05-08 08:55:49

 

 
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늘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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