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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2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조원순 기자 2019-05-20 16:49:51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22일 ‘전국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체납차량으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며, 해당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유도,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인도명령 실시 후 명령 불이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총 219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2대와 영치전용 스마트폰기기 70여대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은 상습·고질체납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한 납부독려 등 납세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속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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