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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2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김인섭 기자 2019-05-21 09:26:17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을 즉시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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