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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제품, 총 매출액 2477억원 달성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조원순 기자 2025-05-19 08:09:11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특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의 품질관리 심사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90개 농가·업체가 총 2,47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인증 품목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포함해 농산물 178품목, 임산물 53품목, 축산물 51품목, 수산물 8품목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신청 자격 및 원료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청문 절차를 신설하고 재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인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 향상,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수특산물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증 신청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제품 경쟁력 강화와 도내 농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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