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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만에 4,307건 접수

주민신고제 도입이후 불법주정차 신고건수 대폭 증가

조원순 기자 2019-05-22 13:52:17

 

강원도

 

[충청뉴스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한 달동안 도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4,307건 생활불편신고앱 신고 2,759건, 안전신문고앱 신고 1,548건으로 하루 평균 14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신고제 시행 이전인 3월에 하루 평균 45건 정도였던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달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기용 강원도 안전총괄과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집중홍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이 근절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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