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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강제 압수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피의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서유열 기자 2025-06-04 10:57:42

 

 
당진경찰서전경(사진=당진경찰서)


[충청뉴스큐] 당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최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피의자 A씨의 차량을 강제 압수했다.

A씨는 5월 31일 당진시 정미면 소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23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김정완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며 “앞으로도 악질적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수사와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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