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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양경희 기자 2025-06-13 10:20:12




논산시청사전경(사진=논산시)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45,823대에 대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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