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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평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징수대책 추진

공경미 기자 2018-09-04 13:26:33

 

청양군

 

[충청뉴스Q] 장평면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면은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세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 할 예정이다.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한 장평면 이월체납액은 9178만원으로 이중 40%인 3671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잡았다.

이에 면은 각 분담 마을별로 징수 독려 반을 편성하여 3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를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이 있는 보조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김대수 장평면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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