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양승선 기자 2018-09-04 13:28:0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충청뉴스Q]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