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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9700원 결정

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70여명 적용

양승선 기자 2018-09-05 08:44:33

 

충청남도

 

[충청뉴스Q] 충남도는 최근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도의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결정하고, 5일자로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8935원보다 765원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7300원이 된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57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 합리적으로 산정해 결정했다”라며 “도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도의회 의원,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6명이 참석,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내년 생활임금이 1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위원회 내부 토론을 거쳐 2020년 이후 생활임금 추진 한계 및 운영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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