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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분할·합병 토지 “공시지가 확인 하세요”

7월 이후 변경 4만 4000여 필지 대상…28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양승선 기자 2018-09-05 08:48:52

 

충청남도

 

[충청뉴스Q] 충남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한 필지별 지가 산정을 마무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7월부터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가 변경된 4만 4000여 필지로,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까지 마쳤다.

열람은 시·군 지가상황실이나 읍·면·동사무소, 토지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소유자 등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와 감정평가사로부터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토지 특성, 활용 범위 등 공시지가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새롭게 검증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 한 뒤,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 등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필요하다”라며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현장상담제 운영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상담제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사는 토지 1㎡ 당 가격으로, 소재지 시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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