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7.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9,791건·26억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5-07-14 15:02:22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9,791건에 26억 3,41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괴산군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군은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전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