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청주시가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통합 재편된 부서의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 9월 중순까지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재정보증보험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과 계약·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204명이다.
보증한도는 회계사고 발생 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재무관 및 징수관은 4000만 원, 그 외 직원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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