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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비보조금 확보 허위, 불통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오진헌 기자 2025-07-25 16:13:06




“도비보조금 확보 허위, 불통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50억원 전액 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문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도비 100억 확보계획이 전혀 현실성 없는 허위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점, △호우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에도 시민 고통 외면, △ 주민소송 및 형사고발 관련 법적리스크 등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충남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도비 100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명시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것 외에 실제 2회 추경에는 당초 약속된 도비보조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만 반영됐다”며 “나머지 80억원에 대한 추가 도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결국 시민 부담만 커진 ‘허구의 재원조달계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비 100억원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된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행정 신뢰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폭우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산시는 치적과 보여주기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민의 고통과 삶은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것인가”고 성토했다.

문 의원이 제출한 초록광장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되어 50억원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비록 수정안이 부결되어 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허술한 행정에 쓰이게 되었으나, 이번 표결은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예산의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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