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사육 허가 강조

계도기간 오는 10월 26일까지, 기간 종료 후 허가 없는 맹견 사육 시 징역 또는 벌금

오진헌 기자 2025-07-29 06:50:36




서산시,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사육 허가 강조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제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다.

해당 제도에 따라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시민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인 개다.

허가 신청 전 요건으로 맹견의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맹견 소유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맹견의 공격성, 복종성, 사회화 정도를 비롯해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질 평가 후 60일 이내 충남도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남선 서산시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며 “맹견 소유자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받아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