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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지적측량 접수 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공경미 기자 2025-08-08 06:28:27




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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