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제천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대상을 지난 25일부터 추가 모집 중이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기업 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 늘리고, 제조업체로 한정했던 지원 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제외 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업종이다.
특히, 그간 기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 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조업 외 타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모집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지원혜택으로 근로자는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추가 모집기간에는 모집인원인 18명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2분기 전국 청년실업률이 10.1%로 심각한 상황 속에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중소기업 기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 중 결혼비용 문제가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지역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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