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세요

현장 조사 거쳐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양경희 기자 2025-08-29 11:35:06




금산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세요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하수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를 당부했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후 방치된 관정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있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현장 조사를 거쳐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거주해야 하며 1인당 1년 최대 10건까지 지급한다.

단, 신고한 방치공의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한다”며 “주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