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1112만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 ARS 자동응답 서비스 및 위택스로 간편 납부 가능

오진헌 기자 2025-09-12 11:12:49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6만 5744건이며 부과액은 총 143억 1112만원이다.

올해 탈루세원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가 이뤄져 전년 대비 부과액이 0.8%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송출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