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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여성 인구 유출 대응‘여성창업 특례보증’ 추진

15일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협약 체결

김인섭 기자 2025-09-15 08:07:48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비엔케이울산경남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여성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울산시가 출연한 1억원을 기반으로 총 12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 여성 대표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협약에 따라 비엔케이울산경남은행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며 시중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여성 창업 특별우대금리 최대 1%를 추가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최장 5년간 보증하며 보증료율을 기존 연 1.0%에서 0.7%로 낮춘다.

또한 신용평점 제한을 완화하고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울산시는 보증 재원을 마련해 제도를 뒷받침하고 여성 창업 촉진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일자리–창업–정착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이번 협약으로 여성 창업 도전이 활발해지고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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