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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양승선 기자 2018-09-05 15:44:03

 

보건복지부

 

[충청뉴스Q]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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