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출산·양육 가정에 주택·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원 감면 혜택…2자녀부터 자동차 감면 확대

서유열 기자 2025-09-23 08:43:38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의 경우 2자녀는 50% 감면되며 3자녀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 적용 시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를 통해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