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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협력·다각적 홍보로 학생 교통안전 강화

서유열 기자 2025-09-25 14:59:10

 

 
당진경찰서 픽시자전거 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뉴스큐] 당진경찰서는 25일 계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충남 전역 15개 경찰서·16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한 교통안전캠페인으로 당진경찰서 당진시청 교통과·도로과, 녹색어머니회·당진지회·당진모범운전자회 등 약 65명이 집결한 가운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로위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당진경찰서는 9월 17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주요 통학로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적극 활용 배치해 학생들이 도로위 픽시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 심리 억제효과도 낼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내방송 송출 협조 요청 내용의 서한문을 충남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시 55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하고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주요 통학로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브레이크 장치 없이 인도와 차도에서 픽시자전거를 모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으로 단속·처벌이 가능하다.

성인은 즉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보호자가 브레이크를 빼고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을 방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당진경찰서장은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 가정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로 위 픽시자전거 근절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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