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추석 맞이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최대 18%, 연간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조정

서유열 기자 2025-09-29 08:26:07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0월 1일 지류 및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매월 1일에 정기 발행하던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지류형 상품권도 발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당진우체국 등 판매대행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구 매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50만원이었던 연간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연간 보유한도 100만원에는 캐시백 적립금을 포함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변경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4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당진사랑상품권 구매 시 기본 할인율 13%는 선할인으로 적용되며 추가 할인율 5%는 후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적립은 당진시 내 모든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가능하며 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판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소비 촉진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