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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군, 농지 투기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11월 말까지 집중 조사

최근 5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등 대상...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적발 시 행정 조치 예고

오진헌 기자 2025-10-10 09:27:05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 (사진제공=태안군)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여부 △불법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지정보시스템의 필지별 농지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개별 필지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지의 불법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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