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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0월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미이수 시 과태료 주의보

상반기 불참 1·2년차 대원 대상, 야간 교육 편성으로 참여 독려

양승선 기자 2025-10-14 07:54:17




제천시청사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오는 10월 14일과 17일 2회에 걸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교육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에 불참했던 1- 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기본소양,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대비 등을 포함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민방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반기 교육 미이수 민방위 대원들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시는 오는 10월 14일과 17일 2회에 걸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교육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에 불참했던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기본소양,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대비 등을 포함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민방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반기 교육 미이수 민방위 대원들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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