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강원도, 계곡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조원순 기자 2019-06-12 10:22:39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도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조사해,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강성구 사무관은“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