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청사 시민홀,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설 개방 조례 제정 17일부터 사용가능

김인섭 기자 2019-06-13 16:31:32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시민들에게 행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 시민홀이 개방된다.

울산시는 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해 공공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물 개방 조례를 제정해 13일 공포하고 오는 17일부터 시민홀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1시간당 5만원으로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종교,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예식 행사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신청은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회계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 시민홀을 유휴시간에 시민에게 개방·공유함으로써 공공자원 활용이 활성화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홀은 울산시 의회 1층에 위치한 면적이 448㎡의 공간으로 수용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