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고성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 위해 합동 점검·단속 실시

11월부터 6주간,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원순 기자 2025-11-10 18:56:44




(강원고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쾌적한 도시 경관 유지 및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이 점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 시설에 대해 주민 홍보하고 금연구역 준수·정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금연담당자, 보건소 위생팀, 고성외식업지부 등 도와 군이 합동단속반을 4개조로 편성해 7일 이상, 야간·휴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해 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정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역구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금연 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며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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