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 뿌리 뽑는다

천안시,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및 ‘안녕하세요’ 인사 의무화 등 시행

이월용 기자 2018-09-06 09:46:12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및 ‘안녕하세요’ 인사 의무화 등 시행

 

[충청뉴스Q] 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친절한 운수종사자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내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한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로, 공무원 8명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 암행 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받게 된다.

이후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을 연말에 조사·평가해 비수익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가 저조한 업체에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처분해 조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난해 수립한 친절도 향상계획과 함께 이달 중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진행하고,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시민에게 친절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겠다는 결의문을 받을 계획이다.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외국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