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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진행

조원순 기자 2025-11-12 14:07:23




부여군청 전경



[충청뉴스큐] 충남 부여군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11월 22일 12월 7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 운반 등의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이 더욱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으며, 전문 기관의 강사가 직접 출강해 현장 집합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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