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누리집 상시 공개

체납액 59억 원, 부동산·가상화폐 등 은닉 재산 추적 강화

김인섭 기자 2025-11-19 10:27:06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11월 19일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상시 공개된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 체납액은 5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 체납액은 1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50개로 32억원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 △제조업 15명 △서비스업 6명 △건설업 12명 △도·소매업 4명 △무직 등 기타 51명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01명,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6명, 1억원 초과 11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0명으로부터 12억 1,21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명으로부터 6억 1,100만원을 징수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