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본회의 문턱 못 넘어 '자동 폐기'

우형찬 의원, 절차적 문제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가치 훼손 중단 촉구

양승동 기자

2025-11-26 16:02:05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

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Ā- 2021년 12월 28일 폐지청구- 2023년 2월 14일 청구수리- 2023년 12월 22일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2025년 11월 17일 교육위원회 폐지조례안 의결ྠĀ- 2024년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및 원안 가결- 2024년 5월 16일 교육감 재의요구- 2024년 6월 25일 재의의 건 가결 - 2024년 7월 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공포- 2024년 7월 11일 무효확인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2024년 7월 23일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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