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연말연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돌입!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키로--소상공인 홍보창구 확보 위해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신청 10매까지로 제한-태안군이 불법현수막 등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진헌 기자 2025-12-10 08:40:51




충청남도 태안군 군청



[충청뉴스큐]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및 신정 인사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시될 것으로 보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으로 태안군 홈페이지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는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 △시도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로 등이며, 특히 도로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직접 눈에 보이는 곳은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일지라도 위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일 경우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제8조에 따라 정당 및 집회 현수막 등은 허가·신고 없이 게시 가능하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서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이 다수 내걸려 소상공인들이 정작 업소 홍보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안군에서는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을 인당 10매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해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