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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겨울철 가축분뇨 불법 야적 집중 단속…해빙기 사고 예방 총력

미부숙 살포, 무단 반출 강력 제재…축산 농가-농지 소유자 책임 강화

양경희 기자 2025-12-19 11:31:54




금산군, 겨울철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 집중단속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내년 2월까지 10개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유출 및 미부숙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분뇨 저장시설의 관리가 느슨해지고 퇴비·액비가 축사 주변에 장기간 쌓이는 경우가 많아 악취 민원과 해빙기 수질오염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퇴비·액비의 겨울철 야적·방치 및 하천·수로 유출 △미부숙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무단 반출 △작물 재배와 무관한 농경지에 방치·과다 살포 △가축분뇨 저장조·퇴비사 등 동절기 관리 실태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반입·사용하는 농지 소유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부숙 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하거나 부적정하게 보관·방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야적·방치·유출 행위는 과태료·조업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부숙 살포·무단 반출은 행정처분에 더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폐쇄·허가취소 등 보다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분뇨 방치는 해빙기 유출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축산농가와 농지주 모두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홍보·사전지도에 나서고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 집중단속 외에도 악취·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과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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