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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의무 강조…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안전한 지하수 사용 환경 조성 위해 수질검사 협조 당부

양경희 기자 2025-12-19 16:29:4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수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이용 주민들께서는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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