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나선다…최대 500만원 지급

2026년부터 시행, 전소 주택 기준

양경희 기자 2025-12-19 16:28:18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통과된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 지원대상은 화재피해일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화재 피해주민으로 빈집이나 방화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특히, '부분소'피해의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상의 재산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여 형평성을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은 화재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군에서는 금산군에 신청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심사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나마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의 고유 목적인 주민복리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