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부모까지 확대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개선 기대

양경희 기자 2025-12-24 12:39:32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