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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추가 완화…주민 부담 경감 기대

건축 조례 개정 통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양승선 기자 2026-01-02 07:59:02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송인헌 군수는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신설 이후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11월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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