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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최대 월 35만원 지급

2026년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목표

양승선 기자 2026-01-06 08:21:58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5만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우대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옥외광고업자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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