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치매 지원 기준 전면 개편…소득인정액으로 형평성 높인다

건강보험료 대신 소득·재산 합산, 실제 경제 상황 반영

양경희 기자 2026-01-06 10:00:06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치매 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층의 실제 경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원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은 유지하되 산정 방식의 정밀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가진단을 받고 협력병원으로 감별검사 의뢰를 받은 대상자 및 현재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금산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