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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84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7억원 출연해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오진헌 기자 2026-01-07 06:46:32




태안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84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태안군 제공)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경기 침체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군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으며, 출연금의 12배인 84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군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군은 대출 이자 중 최대 1.5%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춘다.

또한 보증료율 역시 0.9% 이내로 우대 적용되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업·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 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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