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독려…안전신문고 앱 활용

6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로 안전 확보

양경희 기자 2026-01-07 10:52:2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당부했다.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실선·복선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간 △인도 및 안전지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가 화재·응급상황 대응 지연, 보행자 사고 위험 증가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참여형 신고 체계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