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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23일까지 신청 접수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공경미 기자 2026-01-08 08:30:07




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신청·접수 (홍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홍성군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이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3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 이후 자동 신청되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변동 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군정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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