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접수…5% 세액 공제 혜택

2월 2일까지 신청, 소유권 이전·폐차 시 환급 가능

서유열 기자 2026-01-13 08:55:12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당진시 제공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 준다.

단,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연납 자동차세 납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는 1월 21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연납은 한 번의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연납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